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새 임차보증금 대여의 이자율 시점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5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임차보증금 대여의 이자율 시점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대여금이 소멸하고 새 계약으로 대여했다면 새 자금 대여시점을 대여시점으로 본다.

종업원 임차보증금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전 대여금이 소멸하고 새 계약으로 대여했다면 새 자금 대여시점을 대여시점으로 본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대여인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했다. 이후 종전 대여금이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자금을 대여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한 이후 종전 대여금이 소멸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새로운 자금 대여시점을「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에 따른 “대여시점”으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한 이후 종전 대여금이 소멸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새로운 자금 대여시점을「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에 따른 “대여시점”으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새로운 계약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한 이후 종전 대여금이 소멸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새로운 자금 대여시점을「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에 따른 “대여시점”으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새로운 계약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254 (<time datetime="2013-11-28">2013.11.28</time> 회신), "새 임차보증금 대여의 이자율 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68)
원 제목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