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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 포기 시 어떻게 조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할 때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수 포기 뒤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대여금 회수를 포기하고 이를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동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시점이후부터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방법.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시점이후부터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제2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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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03 (2009.10.09 회신), "업무무관 대여금의 회수 포기 시 어떻게 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39)
- 원 제목
-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대여금을 대손처리시 세무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