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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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4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대표자가 실질 차용인이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개인용도의 자금을 융통하고 원금 및 제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차용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입장에서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법인명의 어음을 할인해 개인자금을 조달한 경우 법인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인정되면 법인은 해당 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담보·자금수령·비용부담·자금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2 대표자 사망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그 대표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당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중에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시점을 물었다.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임차보증금 지연 회수 시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그 임차보증금에 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임차보증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보증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건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했지만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채무법인이 파산하면 업무무관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파산한 경우 업무무관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묻는다.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한다. 회사정리인가결정으로 면제받은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자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의 미상환잔액에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의 잔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가공원가 회수 후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가공원가를 회수하고 익금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57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58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결정으로 면제된 미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부터 대손금 손금계상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로 면제된 미지급이자와 파산 법인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면제된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인정이자는 손금 계상일까지 계산한다. 인정이자 계산기간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유출된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며, 사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 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사내유보로 처분하더라도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선임되지 않은 임원도 우리사주 특례를 받나?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지는 않았으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고 임원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원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조합원 자격이 계속 인정되면 인정이자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거래법시행령상 조합원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퇴직금 차액의 선지급은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률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차액 선지급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선지급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퇴직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63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자금이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무상·저리 대여는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한다. 전환사채의 경제적 가치와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종합하여 부당한 조세감소 및 업무 관련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우리사주조합장 대여금도 인정이자 특례 대상인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가액이 하락한 경우, 하락하기 전의 가액으로 우리사주조합장이 취득하도록 그 소요자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 하락 전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고 우리사주조합장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대여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인정이자 제외는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의 자기 주식 취득자금 대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회수 불가능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손금산입과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과 보증인의 파산·무재산·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사외유출금 회수 후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인정이자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67 특수관계인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있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불가하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해당 거래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가?
귀 질의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문 기재 조항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9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유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원에게 빌려준 우리사주 취득자금에 세무상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대여금 미상환 잔액에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출연자의 사망 후에도 법인 간 특수관계가 이어지나?
법인이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비영리법인에 50%이상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비영리법인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친족이 비영리법인에 절반 이상 출연한 뒤 사망하면 법인 간 특수관계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출연 당시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나 해당 특수관계는 사망으로 소멸한다. 상속인은 자동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 않으며 상속인별 관계를 따로 판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의거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월수/12을 곱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 등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은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열둘로 나눈 비율을 상각범위액에 곱해 계산한다. 무상대부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며 제시된 주식 취득은 인정이자 계산 제외항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2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줄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사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 등은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가공매입 유출액을 기한 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 동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금액의 손금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전에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쟁점의 직접 결론 대신 기존 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된 회신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 양도대금의 장기 미회수가 자금대여인지 사실판단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때 가수금을 상계하나?
사외유출기간동안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가수금과 상계하는지 물었다. 소득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가수금에 별도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으면 상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화의로 동결된 대여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면제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면 주주와 특수관계가 끝나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도 당해 법인과 주주는 특수관계가 존속하며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시 인정이자 익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 존속 여부와 저리대여 처리를 물었다.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돼도 특수관계는 존속하며 무상·저리 대여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원 해당 여부는 증권거래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익금산입과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 승계한 주택구입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 잔액을 계약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2001.12.31까지는 인정이자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인수 과정에서 승계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미상환 잔액을 계약대로 양수했다면 2001.12.31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사용인이 ’98.12.31 이전에 전출법인에서 대부받은 자금이어야 한다.

80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의 미상환잔액에는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대여금 상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전부터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된 날의 다음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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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성립 전부터 대여한 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성립된 날의 다음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퇴직금 차액을 미리 주면 가지급금인가?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율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을 바꾸며 지급률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미리 준 차액은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사용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승계한 주택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타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법인으로부터 전입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대부한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대로 양수한 경우 2001.12.31 까지는 인정이자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시 전입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잔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대부금을 당초 약정대로 양수했다면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주택구입자금 등에 해당하는 미상환잔액이어야 한다.

84 정리채권 대여금은 언제부터 인정이자를 멈추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이라 함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언제 중단하는지 물었다.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동결된 날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법인이 대신 낸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서 귀속자가 명백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납액은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대납 소득세를 손비로 처리했다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86 화의로 동결된 구상채권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지급면제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이 화의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가 이루어지면 화의인가 결정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차입금으로 증자 후 인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차입금으로 유상증자한 뒤 즉시 인출해 차입금을 갚거나 가공원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주주 가지급금으로 익금산입 유보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소득처분한다. 회수가 입증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며, 가공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과대계상 공사수입은 익금불산입한다.

88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결정으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환 동결 기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부인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의 이자가 면제되면 해당 기간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결 기간에는 해당 채권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91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는 이자율은 무엇인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이자율은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이자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권·증권의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율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인정이자 계산 때 상계하나?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 계산 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인에 대한 금액은 상계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과의 차입·대여라면 상계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93 자료가 부족한 인정이자 질의도 회신받을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유와 동 인정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귀속자별 수입이자 차이에 관한 질의다. 미수이자 계상 사유와 계산착오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회신이 곤란하다.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미수이자로 계상한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유와 동 인정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구체적인 사유와 계산 착오의 내용이 없어 회신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이다. 미수이자 계상 사유와 귀속자별 수입이자 금액이 달라진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은 동 주식이 양도되기 전까지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취득 주식을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는 미상환 잔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같은법시행령의 인정이자 계산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실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 중간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임직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임직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97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구상채권은 제외함)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구상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인정이자에 어떤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법인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이자율은 국세청장의 변경고시에 의한 적용기간별 이자율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고시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국세청장의 변경고시에 따른 적용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9 준공 전 선급한 임차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있는 자가 건축중인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서 자금의 대여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준공 전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자금 대여액으로 인정되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완공 후 임차할 창고건물의 보증금을 준공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큰 주택을 새로 사면 대출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종업원에 대하여 상여 처분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구입자금 대출 잔액을 갚지 않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묻는다. 남아 있는 대출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 당초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매각하고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