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인정이자 계산 때 상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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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인정이자 계산 때 상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인에 대한 금액은 상계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과의 차입·대여라면 상계하지 않는다.

인정이자 계산 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인에 대한 금액은 상계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과의 차입·대여라면 상계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산하면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동일인에 대한 경우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차입하거나 대여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및 인정이자상당액의 처분 방법.

회답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2 (<time datetime="1999-02-03">1999.02.03</time> 회신),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인정이자 계산 때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74)
원 제목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 상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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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