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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일정 기간 대여금 미상환 잔액에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조합원에게 빌려준 우리사주 취득자금에 세무상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대여금 미상환 잔액에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 적용되는 처리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법인이 조합원에게 빌려준 우리사주 취득자금에 세무상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대여금 미상환 잔액에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 적용되는 처리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의 미상환잔액에는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대여금 상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법인이 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취득 주식을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는 미상환 잔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같은법시행령의 인정이자 계산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조합원에게 직접 대여했다면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우회에 대여한 사유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요건을 잃거나 취득 주식을 양도한 뒤의 대여금 잔액에는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자기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3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2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9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