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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기간의 미상환잔액에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의 미상환잔액에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양도하기 전까지의 잔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4224(1999.12.07.)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224, 1999.12.07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4224(1999.12.07.)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224, 1999.12.07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호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224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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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90 (2002.08.06 회신), "자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33)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계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