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불가능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074회신일 2001.07.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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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2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손금산입과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과 보증인의 파산·무재산·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98.12.31. 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그 인정이자상당액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인정이자는 그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98.12.31. 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당해 가지급금 및 동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처분 등은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3962, 1995.10.24)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962, 1995.10.24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거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는 그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손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

회답

※ 법인46012-3962, 1995.10.24.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무재산·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는 그 날까지 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074 (2001.07.12 회신), "회수 불가능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26)
원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소득처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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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