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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주택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대부금을 당초 약정대로 양수했다면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양수 시 전입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잔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대부금을 당초 약정대로 양수했다면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주택구입자금 등에 해당하는 미상환잔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도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전입받았다. 양도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부한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대로 양수하였다.
질의요지
타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법인으로부터 전입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대부한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대로 양수한 경우 2001.12.31 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법인으로부터 전입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대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 까지는 같은 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전입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 미상환잔액을 승계한 경우 인정이자 적용 여부.
회답
다음 요건을 갖춘 대여금에는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01.12.31까지 같은 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법인이 전입 사용인에게 1998.12.31 이전에 대부한 금액일 것.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주택구입자금 등에 해당할 것.
3.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내용대로 양수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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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27 (<time datetime="1999-10-04">1999.10.04</time> 회신), "승계한 주택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73)
- 원 제목
- 사업양수시 전입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잔액의 인정이자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