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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2. 최신 회답2002.05.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회사정리인가결정으로 면제된 미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부터 대손금 손금계상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87
회사정리인가결정으로 면제된 미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부터 대손금 손금계상일까지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0
회사정리인가로 면제된 미지급이자와 파산 법인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면제된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인정이자는 손금 계상일까지 계산한다. 인정이자 계산기간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