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대신 낸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대신 낸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납액은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소득처분한다.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납액은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대납 소득세를 손비로 처리했다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자가 명백하다. 법인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서 귀속자가 명백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서 귀속자가 명백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이 대신 납부한 소득세를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귀속자가 명백하여 소득처분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

회답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서 귀속자가 명백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이 대신 납부한 소득세를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5 (<time datetime="1999-05-07">1999.05.07</time> 회신), "법인이 대신 낸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68)
원 제목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세무상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