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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주택구입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의 미상환 잔액을 계약대로 양수했다면 2001.12.31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사업 인수 과정에서 승계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미상환 잔액을 계약대로 양수했다면 2001.12.31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사용인이 ’98.12.31 이전에 전출법인에서 대부받은 자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면서 전입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 미상환 잔액을 당초 계약대로 양수했다. 해당 자금은 사용인이 ’98.12.31 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것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 잔액을 계약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2001.12.31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98.12.31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단서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 잔액을 당초 계약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까지는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인수 과정에서 양수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면서 전입 사용인이 ’98.12.31 이전에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주택구입자금 등 미상환 잔액을 당초 계약대로 양수한 경우,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01.12.31까지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9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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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 (<time datetime="2000-01-03">2000.01.03</time> 회신), "승계한 주택구입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24)
- 원 제목
-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