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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8.03.2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8.03.21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8.03.2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049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8.03.15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074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11.20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96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줄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사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 등은 소득처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3회 인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정의) 2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