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8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원이 취득 주식을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는 미상환 잔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취득 주식을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는 미상환 잔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같은법시행령의 인정이자 계산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7조에서 제5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추계조사결정방법의 적용례) 법 제32조제3항 단서와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표준소득율이 있는 업종과 표준소득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표준소득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표준소득율에 의하고 표준소득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업자권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0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에 필요한 금액을 대여했다. 조합원은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 두고 대여금 일부를 상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은 동 주식이 양도되기 전까지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 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 여부.

회답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대여금 미상환 잔액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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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87 (<time datetime="1998-12-19">1998.12.19</time> 회신),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85)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 배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