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공 전 선급한 임차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71회신일 1998.10.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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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02

실질적인 자금 대여액으로 인정되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준공 전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자금 대여액으로 인정되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완공 후 임차할 창고건물의 보증금을 준공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가 건축 중인 창고건물을 완성 후 임차하기로 하였다. 법인은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임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자가 건축중인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서 자금의 대여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특수관계있는 자가 건축중인 창고건물을 당해 건물이 완성된 후 임차하기로 하고 그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서 그 금액이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가 건축 중인 건물에 준공 전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실질적인 자금 대여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회답

준공 전에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실질적인 자금 대여액으로 인정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71 (1998.10.02 회신), "준공 전 선급한 임차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01)
원 제목
임차보증금 선급액이 실질적인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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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