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범위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6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1. 질문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범위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각범위액은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열둘로 나눈 비율을 상각범위액에 곱해 계산한다.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 등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은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열둘로 나눈 비율을 상각범위액에 곱해 계산한다. 무상대부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며 제시된 주식 취득은 인정이자 계산 제외항목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승계했다. 분할신설법인의 근로자가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부한 사정도 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의거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월수/12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질의1)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재법인46012-52, 2000.0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의거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월수/12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질의3)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의 근로자가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해 인정이자계산대상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회신 내용의 적용 여부.

2.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범위액.

3. 관련 기본통칙의 적용.

4. 사용인에 대한 금전 무상대부와 근로자의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회답

1. 기회신한 내용 재법인46012-52, 2000.03.31을 참고함.

2.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의거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월수/12을 곱하여 계산함.

3.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함.

4.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함. 분할신설법인의 근로자가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해 인정이자계산대상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63 (<time datetime="2000-11-29">2000.11.29</time> 회신), "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범위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91)
원 제목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설립시 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