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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법인이 파산하면 업무무관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한다.
특수관계 법인이 파산한 경우 업무무관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묻는다.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한다. 회사정리인가결정으로 면제받은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9년 1월 1일 이후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했다. 채무법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9년 1월 1일 이후에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후 그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이 파산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기간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1087(2002.05.24.)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087, 2002.05.24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회사정리인가결정으로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의 처리.
2. 특수관계 법인이 파산한 경우 업무무관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
회답
1. 회사정리인가결정으로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됨.
2. 채무자인 특수관계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파산법 제1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087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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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45 (<time datetime="2002-08-20">2002.08.20</time> 회신), "채무법인이 파산하면 업무무관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44)
- 원 제목
- 채무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업무무관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