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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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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의 이자가 면제되면 해당 기간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부인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의 이자가 면제되면 해당 기간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 결정으로 일정 기간 상환 동결되었다. 그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의인가 결정으로 상환이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된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 등에 지급이자 부인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채권자보다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6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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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4 (1999.02.22 회신),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84)
- 원 제목
- 화의결정받은 계열회사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