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금 차액을 미리 주면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861회신일 1999.10.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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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30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미리 준 차액은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을 바꾸며 지급률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미리 준 차액은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사용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률 변경에 따른 차액을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미리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율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율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률 변경에 따른 차액을 현실적인 퇴직 전에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속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지급률 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사용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61 (1999.10.30 회신), "퇴직금 차액을 미리 주면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00)
원 제목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세무 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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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