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선임되지 않은 임원도 우리사주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07회신일 2002.04.02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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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02

증권거래법상 조합원 자격이 계속 인정되면 인정이자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고 임원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원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조합원 자격이 계속 인정되면 인정이자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거래법시행령상 조합원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자는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지만 임원의 직무에 종사한다.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의 유지 여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지는 않았으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지는 않았으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3호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인정이자 계산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3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지는 않았으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07 (2002.04.02 회신), "선임되지 않은 임원도 우리사주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49)
원 제목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고 임원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우리사주조합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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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