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자가 실질 차용인이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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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자가 실질 차용인이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인정되면 법인은 해당 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대표자가 법인명의 어음을 할인해 개인자금을 조달한 경우 법인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인정되면 법인은 해당 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담보·자금수령·비용부담·자금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 어음을 할인해 개인용도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대표자가 원금과 제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개인용도의 자금을 융통하고 원금 및 제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차용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입장에서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개인용도의 자금을 융통하고 원금 및 제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차용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입장에서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어음의 명의인인 법인인지, 대표자인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가 법인명의 어음을 할인해 개인용도 자금을 융통한 경우 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개인용도의 자금을 융통하고 원금 및 제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차용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입장에서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어음의 명의인인 법인인지, 대표자인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88 (<time datetime="2002-12-06">2002.12.06</time> 회신), "대표자가 실질 차용인이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30)
원 제목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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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