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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면 주주와 특수관계가 끝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돼도 특수관계는 존속하며 무상·저리 대여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 존속 여부와 저리대여 처리를 물었다.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돼도 특수관계는 존속하며 무상·저리 대여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도 당해 법인과 주주는 특수관계가 존속하며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시 인정이자 익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법인과 그 주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존속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는 같은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 존속 여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저리 대여의 처리.
회답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과 주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존속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면 같은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시행령 제8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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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4 (2000.02.18 회신),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면 주주와 특수관계가 끝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83)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