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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원가 회수 후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수정신고기한 내 가공원가를 회수하고 익금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였다.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1464(2001.06.12.) 및 법인46012-2096(2000.10.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64, 2001.06.12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기한 내 가공원가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기존 유사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1464(2001.06.12.) 및 법인46012-2096(2000.10.12.)을 참고한다.
※ 제도46012-11464, 2001.06.12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096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때 가수금을 상계하나?
- 제도46012-11464 사외유출금 회수 후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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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21 (2002.07.23 회신), "가공원가 회수 후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23)
- 원 제목
-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를 회수하고 익금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