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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주택을 새로 사면 대출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남아 있는 대출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잔액을 갚지 않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묻는다. 남아 있는 대출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 당초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매각하고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그 주택을 매각한 뒤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새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주택구입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종업원에 대하여 상여 처분함
본문(원문)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99. 5. 24개정전의 것) 제22조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주택을 매각하고 종전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당해 대출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개정전의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99. 5. 24개정전의 것) 제22조 범위 내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하다가 이를 매각하고,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 상여로 처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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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38 (<time datetime="1998-09-24">1998.09.24</time> 회신), "큰 주택을 새로 사면 대출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68)
- 원 제목
-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의 인정이자 계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