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원 해당 여부는 증권거래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였다. 대여금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증권거래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 관련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따라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하는지는 증권거래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우리사주조합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3 (<time datetime="2000-01-26">2000.01.26</time> 회신),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19)
원 제목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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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