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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금 회수 후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인정이자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였다. 회수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원가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외유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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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464 (<time datetime="2001-06-12">2001.06.12</time> 회신), "사외유출금 회수 후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79)
- 원 제목
- 사외유출금액 회수 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시 인정이자의 소득처분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