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공매입 유출액을 기한 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75회신일 2000.1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공매입 유출액을 기한 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7

원문 회답은 해당 쟁점의 직접 결론 대신 기존 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전에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쟁점의 직접 결론 대신 기존 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된 회신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 양도대금의 장기 미회수가 자금대여인지 사실판단하도록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한 경우를 질의했다. 본문에 첨부된 기존 회신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고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 동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금액의 손금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4-17의2…32 및 기질의회신(법인46012-63,1996.01.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3, 1996.01.10

○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포괄양도후 대금을 장기간 미회수시 인정이자계산 대상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계약내용, 대금회수조건 및 대금회수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4-4-17의2…32 및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63(1996.0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기존 회신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아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제20조를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여부는 거래계약내용, 대금회수조건 및 대금회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3 공장 부속토지에 신축·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091 심판결정
    2019.07.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3-3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75 (2000.11.17 회신), "가공매입 유출액을 기한 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99)
원 제목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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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