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연자의 사망 후에도 법인 간 특수관계가 이어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60회신일 2000.1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연자의 사망 후에도 법인 간 특수관계가 이어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4

출연 당시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나 해당 특수관계는 사망으로 소멸한다.

주주의 친족이 비영리법인에 절반 이상 출연한 뒤 사망하면 법인 간 특수관계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출연 당시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나 해당 특수관계는 사망으로 소멸한다. 상속인은 자동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 않으며 상속인별 관계를 따로 판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비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사업비의 손금불산입) ①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이하 이 조에서 "예정사업비"라 한다)에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는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7조 삭제 <2006.2.9>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비영리법인에 50% 이상을 출연하였다. 이후 그 특수관계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법인에 대한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비영리법인에 50%이상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비영리법인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비영리법인에 50%이상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비영리법인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 회신(직세1234-781, 1978. 3.

1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세1234-781, 1978.3.14

특수관계는 사망함으로써 소멸되는 것이며 상속인의 특수관계여부는 별도로 판별하여야 함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특수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사망한 특수관계자의 상속인이 자연히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 자신이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으로부터, 법인에 대한 채무를 상속받은 한도내에서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소득의 처분은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상속인 각자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비영리법인에 50% 이상 출연한 경우의 법인 간 특수관계와 그 출연자가 사망한 뒤의 관계.

회답

법인의 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비영리법인에 50% 이상 출연하면 해당 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가 사망한 경우는 기존 회신(직세1234-781, 1978.3.14.)을 참고합니다.

이유

· 특수관계는 사망으로 소멸하며 상속인의 특수관계 여부는 별도로 판별합니다.

· 상속인이 자동으로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인 자신이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법인에 대한 채무를 상속받은 한도에서 인정이자를 계상하며, 소득은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처분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직세1234-781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60 (2000.12.04 회신), "출연자의 사망 후에도 법인 간 특수관계가 이어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88)
원 제목
법인주주의 친족이 비영리법인에 50%이상 출연한 후 사망한 경우 특수관계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