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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로 동결된 구상채권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가 이루어지면 화의인가 결정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이 화의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가 이루어지면 화의인가 결정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비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사업비의 손금불산입) ①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초기사업비 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이하 이 조에서 "예정사업비"라 한다)에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는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7조 삭제 <2006.2.9>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과급 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제5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성과급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②법 제20조제2호에서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 함은 상법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③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0조 삭제 <2019.2.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했다. 화의인가 결정으로 일정 기간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면제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지급면제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는 화의인가 결정일로부터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지급면제되는 경우,
상환이 동결된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는 화의인가 결정일로부터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인가 결정으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환이 동결된 구상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47조의 인정이자는 화의인가 결정일부터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채권자보다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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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96 (1999.04.14 회신), "화의로 동결된 구상채권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29)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의 보증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경우의 인정이자계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