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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에서 제외되는 이자율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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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이자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이자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권·증권의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율도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했다. 이에 따라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질의요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이자율은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7항(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와 같은조 제8항(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채권․증권의 이자부분에 해당되는 이자율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7항(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와 같은 조 제8항(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권·증권의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적용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7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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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28 (1999.02.09 회신),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는 이자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08)
- 원 제목
- 당좌대월이자율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