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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때 가수금을 상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사외유출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가수금과 상계하는지 물었다. 소득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가수금에 별도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으면 상계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9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2 (내용연수ㆍ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 사업연도의 월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른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1269" alt="img40461269" > ┌───────────────────────────┐ │환산내용연수 = (A 또는 B) × 12 │ │ ─── │ │ C │ │ │ │ A: 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연수 │ │ B: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 C: 사업연도의 개월 수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고 해당 사업연도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사외유출기간에 소득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도 함께 존재한다.
질의요지
사외유출기간동안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그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 해당사업연도분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사외유출된 금액 등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을 하는 것으로
사외유출기간동안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가수금의 발생시에 별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외유출기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소득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을 상계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외유출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을 한다.
사외유출기간 동안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소득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가수금 발생 시 별도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으면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라 상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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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96 (2000.10.12 회신),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때 가수금을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43)
- 원 제목
- 가수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