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출된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47회신일 2002.05.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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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2

회수 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 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사내유보로 처분하더라도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누락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였다.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려는 상황이나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며,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라도 사외유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는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그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며,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라도 사외유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이 곤란하다.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총액을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으며,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47 (2002.05.02 회신), "유출된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09)
원 제목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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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