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보증금 지연 회수 시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43회신일 2002.1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보증금 지연 회수 시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11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보증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임차보증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보증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건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했지만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비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사업비의 손금불산입) ①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이하 이 조에서 "예정사업비"라 한다)에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는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7조 삭제 <2006.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사옥으로 사용했다.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했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그 임차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812, 1998.04.0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12, 1998.04.0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그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연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및 인정이자 처리방법.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그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812 선지급 사용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43 (2002.11.11 회신), "임차보증금 지연 회수 시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33)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연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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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