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48회신일 1998.1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0

해당 구상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구상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일부 법인세법상 구상채권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구상채권은 제외함)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구상채권은 제외함)이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한 해당 구상채권이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48 (1998.12.10 회신),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87)
원 제목
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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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