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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으로 증자 후 인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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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입금으로 증자 후 인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주주 가지급금으로 익금산입 유보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소득처분한다.

외부 차입금으로 유상증자한 뒤 즉시 인출해 차입금을 갚거나 가공원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주주 가지급금으로 익금산입 유보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소득처분한다. 회수가 입증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며, 가공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과대계상 공사수입은 익금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에게 증자대금을 받지 않고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유상증자한 다음 즉시 인출해 차입금을 반제했다. 해당 금액을 법인의 차입금 변제 또는 장기도급공사의 가공원가로 처리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금을 유상증자함에 있어 주주들로부터 증자대금을 납입받지 아니하고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증자한 다음 이를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반제하고, 동 금액을 법인의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가공원가로 변칙처리한 경우,

가. 차입금 변제액은 부채누락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1)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2)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각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나. 장기도급공사의 공사원가로 가공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고, 법인이 가공원가를 계상함에 따라 과대계상된 공시수입은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 차입금으로 유상증자한 뒤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반제하고 법인의 차입금 변제 또는 가공원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자본금을 유상증자함에 있어 주주들로부터 증자대금을 납입받지 아니하고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증자한 다음 이를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반제하고, 동 금액을 법인의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가공원가로 변칙처리한 경우,

가. 차입금 변제액은 부채누락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1)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2)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각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나. 장기도급공사의 공사원가로 가공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고, 법인이 가공원가를 계상함에 따라 과대계상된 공시수입은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광00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68 (<time datetime="1999-03-09">1999.03.09</time> 회신), "차입금으로 증자 후 인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24)
원 제목
차입금으로 자본증자 후 즉시 인출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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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