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고유목적에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 외의 사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2항 각호 또는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
기타 - 1991.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법률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와 시설의 실제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02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1년 단위 (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1990.12.31]현재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기타 - 1991.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인접대지 매수나 공동 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가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03
묘목 생산 토지는 유휴 임야에 해당하나? 법인등기부상 임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묘업과 육림업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소유의 토지에서 생산한 묘목 중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는 당해법인 소유의 임야에 조림용으로 이식하고 있는 경우 당해 묘목이
기타 - 1991.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묘목을 생산하는 토지가 임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야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그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법률상 단서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04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 면적에 따라 달라지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등의 면적과는 관계없으며 토지의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1.07.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최저한과 유휴토지 면적의 관계 및 과세 방식 등을 물었다. 과세최저한은 면적과 관계없고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지정·고시 지역은 요건을 충족한 초과액에 1년 단위로 과세하고 3년 단위 과세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05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임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
기타 - 1991.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로용지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용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06
자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기타 건축법 시행령 1991.07.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의 건축 가능성과 해당 토지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를 물었다. 인접대지 매수나 공동건축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예정결정 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7
1년 안에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하지 않은 토지의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른 판정이다.
1,208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사실상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편입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1.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이 불허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행위 제한으로 건축 등 개발이 사실상 허가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9
취득 전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에 도시계획법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원문에 인용된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용지 편입이 토지 취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10
어떤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농지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지 않거나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이거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농지중 하나에
기타 - 1991.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가 해당한다. 열거된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11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요?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재촌·자경한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지역과 주민등록·실거주·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1,212
토지초과이득세는 왜 도입되었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상승이익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흡수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이 아닌 실수요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국토가 효율적으로 개발ㆍ활용
기타 - 199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와 도입 필요성을 물었다. 유휴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 초과 이익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흡수하는 세제다. 토지의 실수요 이용을 유도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213
개발 불허 토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으로 인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 전까지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인 것임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이 불허된 토지가 과세대상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유휴토지 여부의 결론은 없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법이 정한 토지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214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도 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이므로 1990.12.31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타 - 199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과세지역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1990.12.31.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나지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만으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판정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1,215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지만 기준 공사완성도가 높으면 완성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고 예외 요건도 없으면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6
터미널 예정부지 해제 토지는 비과세되는가?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지정ㆍ고시되었다가 동 지정이 해제되었고 도시설계안이 공람공고되었음이 확인되는바 당해 토지는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내의 토지로서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1.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 예정부지 지정이 해제된 뒤 도시설계구역이 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대상토지가 아니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17
1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등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게 됨
기타 건축법 1991.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1년 내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등이 아니어서 시행령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8
도로로 나뉜 토지도 일괄 사용으로 보나? 사용현황 등으로 보아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 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1.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용도로 쓰다가 도로로 분리된 토지를 일괄 사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괄 사용이 인정되면 전체 토지를 해당 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본다. 사업 영위기간, 관리실태와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19
기한 내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에 기한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유예 종료일의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20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이며, 부칙 해당 시에는 1989.12.31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221
종중 소유 임야와 묘토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야에 한함)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
기타 - 1991.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와 묘토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편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도시계획구역 내 종중 임야와 일정 묘토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묘토는 민법상 호주승계인에게 설계되고 600평 이내인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1,222
유휴토지 판정 때 용도지역별 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1.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 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적용방법과 예정결정기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해당 지역의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만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1990.12.31 현재 나지이면 1990년도분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23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
기타 - 1991.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 소유자의 부속토지 지분 보유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24
운송사업용 주차장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함
기타 - 1991.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지역·주차장정비지구의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일정 면적의 주차장·작업장 등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질의 2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25
건축물 철거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일반적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1.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과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철거일부터 2년, 자진 철거는 1년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26
유휴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언제 신고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는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9월01일부터 09월3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
기타 - 1991.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초과이득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해당 여부는 재질의를 요구하고 유휴토지의 신고·납부기간만 안내했다.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 다음 연도 09월01일부터 09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227
건물 철거 토지는 유휴토지로 판정되나? 개별토지의 연접여부 건축물의 바닥면적ㆍ연면적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기타 - 1991.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을 자진철거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연접 여부와 건축물 면적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가 된 면적과 기존 유휴토지에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28
건물 철거 후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기 전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던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1.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자진철거 후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철거 전 비유휴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존 유휴토지는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아들 소유 토지에 아버지 소유 건축물이 있으면 그 부속토지는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29
공사중지명령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공사완성도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중지명령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공사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해당 중지명령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지기간을 공사기간경과비율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사중지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0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 중 1인이 토
기타 - 1991.05.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료가 부족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 면적 이내의 1필지 나지는 제외될 수 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인 가구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31
종중 소유 임야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토지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 토지가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에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나 상속받은 개인 소유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중 소유 임야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속받은 개인 소유 임야는 종중 소유로 보지 않는다. 호주승계인이 승계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32
아들 토지에 아버지가 건축 중이면 유휴토지인가? 아들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버지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1990.12.31 이전까지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기타 - 1991.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 토지에 아버지 소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완성예정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더라도 1990.12.31 이전까지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33
취득 전 개발사업 인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기타 - 1991.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취득 전 인가된 토지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 전에 이미 인가를 받은 질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편입된 개발사업지구는 완료 후 1년, 구획정리사업은 완료 후 2년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34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유휴토지등 여부의 판정은 그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에 열거된 내용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판단하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임
기타 - 1991.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이용상태와 건축허가 제한을 고려한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도 반드시 제외되지는 않는다. 아스팔트 바닥처럼 실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35
임차인이 건물을 지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인이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1.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차 토지에 건물을 지어 자동차정비사업을 하면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36
임대한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므로 농지의 소유자가 재촌 및 자경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기타 - 1991.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거나 규정된 농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에는 제13호가 아니라 농지에 관한 제5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37
합동건축만 가능하면 토지 사용제한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기타 건축법 1991.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건축은 불가능하나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38
법인 건물이 있는 개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 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1.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 위에 법인 소유 건축물이 있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질의는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39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판단할 수 있나?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 취득목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기전의 사실상의 현황 및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지역의 용도 등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기타 - 199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현황 등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취득일과 용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제시하여 토지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1991.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 비율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 범위를 물었다. 그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영구적 건축물인지와 관계없이 부속토지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1
양도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기타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1,242
공사완성도가 낮으면 전체 토지가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
기타 - 1991.03.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크지 않을 때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이 1년 단위 과세지역이고 그 비율 조건을 충족하면 전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사완성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43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1.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의 범위와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임대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일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 2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44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1.03.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한 후 허가 신청 토지가 나지 등이면 유휴토지이며,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 미만인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이다. 허가 제한에 따른 조건부 허가나 신청서 반려만으로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45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질의 농지는 그 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재촌을 하면서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1.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 농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재촌은 정해진 지역에 계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46
임대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가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기타 - 1991.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양도 시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상가 부속토지는 관련 제외 요건과 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 전 유휴토지를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을 직접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47
국립공원이나 보전임지의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임야가 개인소유인 경우,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자연공원법 1991.03.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소유 임야가 국립공원 또는 보전임지일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자연보존ㆍ자연환경지구 임야는 제외되며, 보전임지는 정해진 조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임야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8
건축물 자진철거 후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 - 1991.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자진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의 제외기간과 양도 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 전 유휴토지가 아니었다면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이 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수인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49
전기공급설비 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기 공급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은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기타 - 1991.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전기공급설비 설치사업의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은 열거된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가 분명하지 않아 개별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50
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타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는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