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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가 부속토지는 관련 제외 요건과 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양도 시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상가 부속토지는 관련 제외 요건과 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 전 유휴토지를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을 직접 경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에 사용되는 토지와 상가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이 문제 되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가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대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이 적용되지아니하며 상가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과세기간의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직접 경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에 사용되는 토지와 상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경감 여부.
회답
1. 임대에 사용되는 토지를 판정할 때 토지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가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면 해당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을 직접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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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520 (1991.03.02 회신), "임대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15)
- 원 제목
-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