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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175회신일 1991.05.03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03

자료가 부족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 면적 이내의 1필지 나지는 제외될 수 있다.

질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료가 부족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 면적 이내의 1필지 나지는 제외될 수 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인 가구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별 주택 소유 여부와 보유 필지 수, 필지별 면적 및 연접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 중 1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98제곱미터 이내인 1필지의 나지에 한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별 주택소유 여부, 토지소유자별토지보유필지수, 필지별 면적 및 필지별 연접여부 등을 알 수 없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 소재한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구성원 중 1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제곱미터(특별시 및 직할시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제곱미터)이내인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나지에 한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나 1가구의 구성원중 2인 이상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의 순으로 정한 198제곱미터(특별시 및 직할시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제곱미터)이내인 1필지의 나지에 한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소유자별 주택소유 여부, 토지소유자별 토지보유필지수, 필지별 면적 및 필지별 연접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2.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의 구성원 중 1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198제곱미터, 특별시 및 직할시 외 지역은 264제곱미터 이내인 1필지의 나지에 한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3. 1가구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의 순으로 정한 198제곱미터, 특별시 및 직할시 외 지역은 264제곱미터 이내인 1필지의 나지에 한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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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175 (1991.05.03 회신),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20)
원 제목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