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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임야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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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임야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속받은 개인 소유 임야는 종중 소유로 보지 않는다.
종중 소유 임야나 상속받은 개인 소유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중 소유 임야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속받은 개인 소유 임야는 종중 소유로 보지 않는다. 호주승계인이 승계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종중 소유 임야이거나 상속받은 개인 소유 임야이다. 토지 중 민법에 따라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 토지가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에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토지가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에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대상토지중에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동 금양임야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이 소유한 임야와 상속받은 개인 소유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질의대상 토지가 종중 소유 임야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함. 상속받은 개인 소유 임야는 종중 소유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대상 토지 중 민법에 따라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가 있으면, 그 금양임야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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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063 (<time datetime="1991-04-23">1991.04.23</time> 회신), "종중 소유 임야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19)
- 원 제목
- 토지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인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