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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건축만 가능하면 토지 사용제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95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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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동건축만 가능하면 토지 사용제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독건축은 불가능하나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8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안의 토지이다. 단독건축은 할 수 없지만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

질의요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건축은 할 수 없고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만 건축할 수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 제8조의 2에 따라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955 (<time datetime="1991-04-11">1991.04.11</time> 회신), "합동건축만 가능하면 토지 사용제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32)
원 제목
단독건축은 할 수 없고 합동으로만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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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