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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595회신일 1991.03.0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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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07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 농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 농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재촌은 정해진 지역에 계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농지에 관해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 농지는 그 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재촌을 하면서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농지는, 그 소유자가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을 하면서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2. 이 경우 재촌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계속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농지가 소재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ㆍ읍ㆍ면

나. 농지가 소재한 시ㆍ구ㆍ읍ㆍ면에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다.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농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재촌을 하면서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에 따라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재촌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 소유자가 다음 지역 중 하나에 계속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농지가 소재한 시·구·읍·면

나. 농지가 소재한 시·구·읍·면에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다. 농지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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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595 (1991.03.07 회신),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18)
원 제목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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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