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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05.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미달로 유휴토지가 되면 미달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취득 후 건물가액의 토지가액 대비 비율이 10% 미만이 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미달로 유휴토지가 되면 미달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법 시행 전 취득해 시행 당시 해당하면 1989.12.31을 비율 미달일로 본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1457
취득 후 건물가액의 토지가액 대비 비율이 10% 미만이 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미달로 유휴토지가 되면 미달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법 시행 전 취득해 시행 당시 해당하면 1989.12.31을 비율 미달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01254-818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 비율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 범위를 물었다. 그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영구적 건축물인지와 관계없이 부속토지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