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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토지는 유휴토지로 판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접 여부와 건축물 면적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법인이 건물을 자진철거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연접 여부와 건축물 면적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가 된 면적과 기존 유휴토지에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하였다. 개별토지의 연접 여부와 건축물의 바닥면적·연면적 등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개별토지의 연접여부 건축물의 바닥면적ㆍ연면적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별토지의 연접여부 건축물의 바닥면적ㆍ연면적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법인의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그 건축물이 철거되므로 인하여 새로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면적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3. 건축물이 철거되기전에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던 토지와 철거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근거.
회답
1. 개별토지의 연접 여부와 건축물의 바닥면적·연면적 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철거 전에는 유휴토지가 아니었으나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가 된 면적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 철거 전에도 유휴토지였던 토지와 철거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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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308 (1991.05.16 회신), "건물 철거 토지는 유휴토지로 판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26)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여부 및 그 근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