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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최신 회답1991.11.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11.18
주택 신축 제한지역이 아니며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신축 제한지역이 아니며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1필지의 나지 중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밖의 지역은 264㎡ 이내 부분으로 제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11.18 · 역사 자료 · 재이01254-3545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신축 제한지역이 아니며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1필지의 나지 중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밖의 지역은 264㎡ 이내 부분으로 제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5.03 · 역사 자료 · 재이01254-1175
질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료가 부족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 면적 이내의 1필지 나지는 제외될 수 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인 가구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