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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 최신 회답1991.03.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3.25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03.25 · 미확인 · 재일01254-773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1.02.19 · 미확인 · 재일01254-438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0.10.25 회신문을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