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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언제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3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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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언제 신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해당 여부는 재질의를 요구하고 유휴토지의 신고·납부기간만 안내했다.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초과이득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해당 여부는 재질의를 요구하고 유휴토지의 신고·납부기간만 안내했다.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 다음 연도 09월01일부터 09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만으로는 적용 법률, 건축허가 신청 및 제한내용과 토지의 용도별 사용현황이 불분명하다. 이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재질의가 요구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는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9월01일부터 09월3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질의한 것인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질의한 것인지 여부와 건축허가 신청 및 제한내용, 토지의 용도별 사용현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등의 소유자는 동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9월01일부터 09월3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시기.

회답

1.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질의한 것인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질의한 것인지와 건축허가 신청 및 제한내용, 토지의 용도별 사용현황 등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는 동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09월01일부터 09월3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38 (<time datetime="1991-05-25">1991.05.25</time> 회신), "유휴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언제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57)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초과이득세의 과세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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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