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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615회신일 1991.03.12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2

기한 후 허가 신청 토지가 나지 등이면 유휴토지이며,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 미만인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이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한 후 허가 신청 토지가 나지 등이면 유휴토지이며,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 미만인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이다. 허가 제한에 따른 조건부 허가나 신청서 반려만으로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4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건축허가 제한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거나 신청서가 반려되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나지이거나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에 미달하거나,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조건부 허가를 받거나 허가신청서가 반려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나지이거나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3.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 제한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거나 신청서가 반려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 유휴토지인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처리.

회답

1.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조건부 허가를 받거나 허가신청서가 반려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나지이거나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615 (1991.03.12 회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19)
원 제목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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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