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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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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 비율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 범위를 물었다. 그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영구적 건축물인지와 관계없이 부속토지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그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영구적인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면 영구적인 건축물인지와 관계없이 그 부속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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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1993.05.2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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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818 (1991.03.29 회신),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23)
- 원 제목
-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에 따른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