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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의 범위와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임대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일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 2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은 임대의 범위, 질의 3은 임대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에 관한 것이다. 질의 2는 토지 취득일, 건축 여부, 소유자 관계, 건축물 면적과 소재지 등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취득일, 공사완성도이상 건축여부,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와의 관계, 완성예정인 건축물의 면적 토지소재지 및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 등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의 범위와 임대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취득일, 공사완성도이상 건축여부,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와의 관계, 완성예정인 건축물의 면적 토지소재지 및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 등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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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743 (<time datetime="1991-03-21">1991.03.21</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21)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