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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이나 보전임지의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자연보존ㆍ자연환경지구 임야는 제외되며, 보전임지는 정해진 조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소유 임야가 국립공원 또는 보전임지일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자연보존ㆍ자연환경지구 임야는 제외되며, 보전임지는 정해진 조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임야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소유 임야가 국립공원 안의 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이거나, 일정 경사와 입목본수도를 갖춘 보전임지인 경우이다. 일부 임야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다.
질의요지
임야가 개인소유인 경우,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임야가 개인소유인 경우,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임야가 경사 36도이상의 산림 및 경사 21도이상 36도 미만의 산림으로써 입목본수도 51%이상의 산림이고,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당해 보전임지안에 있는 개인 소유의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에한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개인소유 임야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일정 경사와 입목본수도를 갖춘 보전임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의 임야가 개인소유인 경우,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의 임야가 경사 36도이상의 산림 및 경사 21도이상 36도 미만의 산림으로써 입목본수도 51%이상의 산림이고,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당해 보전임지안에 있는 개인 소유의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에한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산림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국립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1.10.0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070
- 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1.10.0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076
-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1991.08.3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64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522 (1991.03.02 회신), "국립공원이나 보전임지의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16)
- 원 제목
- 개인소유의 임야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인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