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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토지에 아버지가 건축 중이면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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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아들 소유 토지에 아버지 소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완성예정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더라도 1990.12.31 이전까지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들 소유 토지 위에 아버지 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이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아들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버지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1990.12.31 이전까지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 하지만,
아들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버지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동 규정에 해당되어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990.12.31 이전까지 당해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들 소유 토지의 지상에 아버지 소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해당 규정에 따라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1990.12.31 이전까지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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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038 (<time datetime="1991-04-20">1991.04.20</time> 회신), "아들 토지에 아버지가 건축 중이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18)
- 원 제목
- 아들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버지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